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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품목 리스트, 미리 체크하고 여행 불편 피하기

by 정글기린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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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 제한 물품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반입 제한 물품입니다. 항공사마다 제한하는 물품이 다르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항공사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험물품을 반입할 경우,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반입 제한 물품 중에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발물류로는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객실 및 위탁 수화물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인화성 물질로는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 또한 객실 및 위탁 수화물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에탄올 손소독제는 특별조항에 의해 국내선 500ml 이하 기내와 위탁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1인당 500ml까지 기내와 500ml 이하 위탁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로는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세제, 독극물, 의료용 및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및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 또한 객실 및 위탁 수화물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수하물 가능)

 

다음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이 물품들은 직접 휴대하여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한 항목들이므로 티켓팅을 진행할 때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수하물로 붙여야 합니다.

총기류로는 소지허가서 확인 및 총알과 분리 후 위탁수하물로 가능합니다 (장난감은 객실 반입 금지)

무술호신용품은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수갑, 경찰봉 등은 위탁수화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구류로는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 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등은 위탁수화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창, 도검류로는 과도, 표창, 다트 등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며,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용품류로는 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은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며,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작은 공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류 반입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 스프레이, 겔류(젤, 크림) 등은 100ml 이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의 증빙 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법률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규정을 어긴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며, 여행 목적지가 외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적인 금지 품목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잘 숙지하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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