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과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1.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1-1경기도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1-2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1,2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2.1분기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으로, 출생 연도가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까지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도 내의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