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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

2023년, 실업급여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재.. 2023. 3. 17.
2023년 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대체 휴일 제도란? 공식적인 공휴일인 명절이나 국경일, 어린이날 등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요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비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소집해제일과 겹치면, 소집해제일 전날부터 최소 2일에서 최대 1주일 일찍 소집해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6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을 추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내달 5일까지 이루어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 27일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3. 3. 1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과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1.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1-1경기도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1-2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1,2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2.1분기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으로, 출생 연도가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까지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도 내의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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