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1.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1-1경기도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1-2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1,2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2.1분기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으로, 출생 연도가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까지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도 내의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입니다.
또한,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와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소득도 신청 기간이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은 매 분기마다 다르며, 1분기 기준으로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제출서류[필수서류]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이건 민원24에서 발급받을 때 체크만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해당자에 한함>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지역화폐 안내사항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는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될 수 있으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성남사랑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모바일로는 ‘지역상품권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는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발급 가능합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는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시흥시의 경우, 모바일로는 ‘지역상품권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한국조폐공사 콜센터(1577-4321)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김포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모바일로는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김포페이 관련 문의는 1811-6020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 28개 시군의 경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는 1899-7997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들리나 사용처는 서로 동일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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