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시적으로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일용근로자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업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 상태가 된 이후, 실업신고를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신청하고,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매 1~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계산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되어 있으며, 2019년 이후 상한선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한 달 최대 지급액을 받는다면 약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일수는 120일부터 240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나이에 따라서도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및 급여지급
취업활동 증명서를 통해 성실하게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등록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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